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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0:05경 평택시 통복로 70 통복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