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여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복권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77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일시 “2014. 11. 13.”은 “2014. 11. 12.”의 46번의 일시 “2015. 1. 18.”은 “2015. 1. 19.”의, 순번 47번의 일시 “2015. 1. 9.”은 “2015. 1. 19.”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074] 피고인은 2014. 9. 2.경 시흥시 F, C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