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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2고단85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과 위장 결혼을 하여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경우 약 800만 원을 E가 피고인들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E는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0. 4. 초순경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중국인민공화국 공증처에서 발행하는 국적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 등 피고인 A과 결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0. 6. 10. 11: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E와 피고인 A이 결혼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A의 호적부 전산파일에 E와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한 후 위 호적부 전산파일을 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일체)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신분관계 공시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