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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2 2015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베라체가페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