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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10929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후 이자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반환받되 그 담보조로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2009. 11. 30. 1,000만 원, 2009. 12. 15. 300만 원, 2009. 12. 29.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여원금 및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하였을 뿐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11. 30.부터 2009. 12. 2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제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출고 당시부터 원고가 인도받을 당시까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된 적이 없는 차량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단순히 담보로만 제공받았다면 주식회사 에버렌트카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500만 원을 원고가 납부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에 임박한 2010. 2. 11.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피고가 그 반환을 구하자 피고에게 2010. 5. 18. 200만 원, 2011. 8. 5. 300만 원 등을 변제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채권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심지어 2010. 4. 이후부터 약 1년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