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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4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9: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3. 4. 26. 06: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택의 베니어 합판 외벽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위 주택에 옮겨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