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4.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김치납품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몇 일 내에 자신이 변제하거나, 자신이 변제하지 못하면 아버지 또는 누나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여만원의 사채 채무에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8.경 F고등학교로부터 위 피해자 운영의 E로부터 납품받은 김치대금 2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0.경까지 G중학교 278,000원, H중학교 168,000원, I고등학교 130,000원, J초등학교 60,000원, K고등학교 28,000원 총 954,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85』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L의 거래처인 M의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