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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65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1회),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3. 5. 16. 출소하여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