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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3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백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