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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나205157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주식회사 D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1층 F호를 임차하고, 2017. 2. 25. ‘G마트’라는 상호로 피고 B과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7. 3.경부터 슈퍼마켓인 G마트를 운영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 9, 12, 13, 15행의 “피고들”을 “피고 B”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 20행의 “피고들”을 “피고 C”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7,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의 “승낙이 있었다.” 다음에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원고의 점포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공동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C 1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