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858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5.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