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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64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40만 원(매월 2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1. 20.부터 2009.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어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2. 5. 20.까지만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2012. 6. 20.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달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6.경 전화로 피고에게 2015. 3.까지 인도기한과 임대료 지급을 유예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