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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7 2020가단200046

건물철거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