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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21 2009나107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주위토지통행청구권의 확인, 통로개설공사의 방해금지, 이 사건 철제문의 철거 및 통행방해시설물 설치금지의 각 청구)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본소청구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들 승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Z의 감정결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의 처 K과 함께 2002. 11. 18. L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전 4,420㎡ 중 1,322.5/4,419 지분씩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L 지분인 1,774/4,419 지분이 2003. 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M 1,774㎡로 분할되었고, 피고와 K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기 양평군 J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 소유의 분할 전 N 전 5,903㎡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심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