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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10 2017가단54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자녀로 원고 B, C, D, E, 피고 H을 두었고, 피고 I은 피고 H의 처이다.

나. 피고들은 2016. 5.경부터 원고 A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7. 8. 25.경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0. 피고 H은 벌금 100만 원, 피고 I은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46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별지3 범죄사실 기재 피고들의 행위를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 다.

원고

D은 2014. 1.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I 또는 피고들은 J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4. 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E은 2016. 3.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존속인 원고 A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 및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I 명의로 이전해 주면 원고 A을 극진히 부양하겠다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