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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5가단3220

기계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 피고와 설계대금 63,000,000원에 C-PROJECTOR 등의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경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계약금 18,9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설계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4,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설계대금채권의 존부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 피고와 설계대금 63,000,000원(계약금 30%는 발주 후 10일 이내, 중도금 40%는 도면 제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잔금 30%는 피고의 도면 승인 후 각 지급), 계약기간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C-PROJECTOR 등의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의 내용에 좇은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판단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좇은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설계대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설계계약은 원고가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설계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