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팔용로에 있는 창성상가 앞 도로의 1차로를 합성동 삼성창원병원 방향에서 팔용동 방향으로 시속 약 51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소유 주택 벽면과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보호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809,7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도시가스 보호대와 주택건물 벽면을 9,60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6-8 참조은빌라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