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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8:09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 중랑역사 지하철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출발하여 왕십리역으로 이동하는 열차 내에서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B(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은 앞뒤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승객들이 꽉 차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왕십리역에서 하차하였는데 당시 많은 승객들이 왕십리역에서 하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승객들에 떠밀려져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