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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정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9. 2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5번 국도 아산시 염치로 310-1 방수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염치읍 방향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