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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00

미성년자유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피해자 B( 여, 9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4:53 경부터 14: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D 동 뒤 노상에서,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 위 아파트 E 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어느 학교 다니냐

몇 학년이냐

2 학년은 언제 끝나냐

”라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병아리 사진을 보여 주며 “ 사육사인데 도로 건너편으로 가면 병아리가 있는데 다리를 다쳤다.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로 건너편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아파트 E 동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9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괴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 항의 ‘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CCTV 촬영 영상

1. 내사보고 (CCTV 수사 등), 수사 협조 의뢰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1. 판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 여성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