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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구단185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1976.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14. 5. 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9. 11.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면서 2015. 1. 21.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왕증 없이 군에 입대하여 지속적인 군사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전에 오른쪽 흉통이 있어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거나 치료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2)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① 비위생적인 물의 섭취는 결핵병과는 무관하고, 과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