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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2: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 로 271번 길 12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 로 68-85 용기 포신 항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위험한 정도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에 경찰관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징역 10월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면서 검사의 구형 의견이 과하고,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