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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6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나. 원고는 2016. 6. 9. 방문 간호사로부터 팔 운동을 시행 받던 중 어깨가 탈구되었다.

이에 원고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순천향병원에 방문하여 우측 상완와관절의 탈구로 오른팔에 보조기를 부착하는 등의 치료를 받고,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인 피고에게 순천향병원에서 원고의 거주지로 원고를 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B는 같은 날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2층에 있는 원고의 집까지 원고를 들것에 실어 이동시키던 중, 계단에서 들것을 놓침으로써 원고의 머리와 오른팔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른팔에 보조기를 다시 부착하였다. 라.

B는 2016. 11. 29. 위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7451)을 받았고, 2016. 12.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 B는 응급환자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들것으로 사람을 옮기는 경우 사람이 땅에 떨어져 다치게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를 들것으로 이동시키다 손잡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진탕과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팔을 고정해둔 보조기가 풀려 이를 재부착하는 비용으로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