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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42693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는 2014. 8.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소외 F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다.

나. 위 E의 사망 당시 E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전주시 완산구 G 답 1,951㎡, 전주시 완산구 H 답 3,030㎡, 전주시 완산구 I 답 3,000㎡(이하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고, 그 시가 합계는 472,194,000원이었다.

다. 한편, E의 소유였던 전주시 완산구 J 답 3,51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명의로 마쳐져 있고, E 소유였던 전주시 완산구 K 답 1,64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명의로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 작성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실질은 E가 생전에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이고, E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420,802,000원이었다.

나. 위 E는 생전에 금전 353,300,774원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다. 따라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합계액은 1,246,296,774원(=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 472,194,000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 420,802,000원 금전 353,300,774원)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은 각 1/11로서 각 113,299,706원이다. 라.

원고들이 상속받을 재산은 이 사건 각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합계인 472,194,000원의 각 2/11로서 각 85,853,454원이다.

마. 그러므로, 원고들의 유류분과 상속받을 재산의 차액인 각 27,446,252원(= 113,299,706원 - 85,853,45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