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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471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F에게 “G의 실질적인 주주는 H 등인데, 명의가 필요해서 그러나 명의를 빌려달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F은 피고인이 G의 임원 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자신을 대리하여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1) 자격모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0.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 대표이사 J, 이사 K, 이사 L, 감사 M를 해임하고, 그 대신 F이 이사, N이 감사로 각각 새로이 선임된 것처럼 G에 관한 법인등기 변경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G의 주주가 아닌 H, O, P이 마치 G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는 주주권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G의 대표이사 I, 대표이사 J, 이사 K, 이사 L, 감사 M를 해임하고, F을 이사로, N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그 말미에 “주식회사 G 의장 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새로이 새긴 G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2010. 3. 15. 당시 G의 대표이사는 J, 사내이사는 J, K, L이고, F은 G의 이사가 아니었으며, H, O, P은 G의 주주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위임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 주주명부 작성 피고인은 2010.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같은 날짜에 개최된 G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법인등기 변경신청시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