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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78 | 부가 | 2001-04-23

문서번호

부가46015-678 (2001.04.23)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13, 1998.7.7

【질의】

○○ 작목반에서는 1997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랭지채소의 생산 및 유통지원사로 다음 내역과 같이 비가림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의 설치사업을 시작하였음.

<사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