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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86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