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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16 2016가단1037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남 합천군 C 대 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C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8.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0. 11.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2. 1. 14. 이 사건 토지와 맞붙어 있는 경남 합천군 E 대 18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인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와 부속건물 조적(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24.50㎡ 및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점포 72.60㎡(이하 위 단층주택을 ’이 사건 주택‘, 위 단층창고를 ’이 사건 창고‘, 위 단층점포를 ’이 사건 점포‘,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점포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6, 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63㎡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는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9㎡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건물들과 블록담장 등을 통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6, 7,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6㎡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는 2012년경 원고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라.

2011. 10. 11.부터 2017. 2. 10.까지 위 (ㄴ)부분 106㎡의 차임 상당 금액의 합계는 14,944,410원, 2017. 2. 10. 무렵의 월 차임은 255,1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