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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00:5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서 변동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 직장의 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결과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