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망 D(1999. 6. 25. 사망하였다. 이하 ‘D’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D의 딸이다.
D는 1991년경 당시 원고 A 소유였던 전남 무안군 E 답 995㎡(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일부에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1채(이하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축조하고, 그 부속시설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판넬식 창고 7.75㎡,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31.5㎡ 및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닐하우스 55㎡(이하 위 창고와 비닐하우스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였다.
D는 1999. 6. 25.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F, G이 있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D의 법정상속인들 모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9느단1170호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1999. 8. 1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건물을 점유하지 않는 등으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3.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상대로 제1, 2확정판결을 각각 받았다.
이상과 같이 피고가 제1, 2확정판결을 받은 경위와 원고들이 제1, 2확정판결의 소장 부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제1, 2확정판결이 모두 자백간주로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2확정판결에 각각 기초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며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