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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2 2020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거나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은 2019. 12. 26. 14: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 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송금하기로 약속한 돈이 있다. D 명의인 E 계좌(F)로 52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위 E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16:18경 거제시 G에 있는 E 중곡지점에서 계좌명의인인 D로부터 위 E 계좌에서 인출한 515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2,370만 원 중 합계 2,165만 원을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