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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20고정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과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4.부터 2018. 4. 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6월 임금 2,918,300원, 2017년 7월 임금 2,918,300원 등 합계 5,83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4.부터 2018. 4.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9,822,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용보험조회자료

1. 내사자료입수보고(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