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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1555』 피고인은 2016. 5. 22.(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016. 5. 21.‘ 은 ’2016. 5. 2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06:1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시계탑 옆 도로 가에 E 소나타 승용차를 정 차하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음주 감지기의 음주 반응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F 등에게 “ 경찰 개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내한 테 되겠나

”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배로 F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49』 피고인은 2016. 5. 22.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오븐 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시계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수사보고 『2016 고단 1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