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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제 3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9. 14. 경 B 과장으로부터 ‘ 통 장,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일을 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전송 받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 3자가 인출한 금원을 다시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 편 D의 위 B 과장은 E에게 “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고 회사자금으로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는 작업을 하면 된다” 고 속 여 위 E을 인출 책으로 섭외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9. 1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대출상담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상환절차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H 은행, I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E 명의 H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의 H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E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8 경 서울 은평구 H 은행 구파발 역 지점에서 위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던 중 불상 자로부터 ‘30 대 후반 남성, 검정 반팔 카라 티, 하늘색 면바지, 키 181’ 이라는 C 메시지를 전달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 E을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