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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 의료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주공사거리 쪽에서 석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해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7세) 의 좌측 팔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 16:0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혈 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지점에서 무단 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