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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5:30 경 부산 사하구 B 맨션 경비실에서, 조금 전 출근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소유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경비원인 피해자 C(70 세 )에게 ‘ 전화도 안 받으니 올라가서 차를 빼 달라 말을 해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앞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 욕을 많이 먹었다’ 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 경비가 월급 받아 처먹고 그것도 못하느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