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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4. 0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10층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지르면 찌를거다. 돈 있으면 다 내놔”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10층 버튼을 눌러 10층에서 내린 뒤 그곳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가만 있으면 안 찌르는데 안 그러면 찌른다”, “10분만 나랑 같이 있어주면 집에 곱게 보내 줄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여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비벼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