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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01:10경부터 01: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2017. 8. 25.자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때문에 벌금 1,000만 원 냈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야 1,000만 원짜리 라면을 사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컵라면 포장지 등을 카운터에 던져두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에 가라고 허냐, 이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매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 사진, CCTV CD,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이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