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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1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다세대 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 세), 피해자 E(17 세) 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의 옆집인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0 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쿵쿵거리는 등 소음을 내 어 자신이 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의 명치를 향해 과도를 겨누면서 “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동생인 피해자 E을 데리고 피해자 주거지 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이 열어 주지 않는 방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과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