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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94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4,5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8. 7. 22. 04:5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피고 A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F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F의 부(父) G은 그 무렵 F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F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9.경부터 2000. 1. 6.까지 사이에 F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4,562,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차12302호로 위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7.부터 피고 A은 2006. 10. 31.까지, 피고 B은 2006. 9. 25.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6. 11. 15.,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0. 10.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무로서 24,56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구상금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