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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7가단10302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14, 8,...

이유

1.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J는 2018. 8. 31. 인수참가인 K에게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지분 이전을 이유로 2019. 11. 6. 인수참가인 K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사실, 피고 J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피고 J가 2018.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인수참가인 K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9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