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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5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였다면 3개월 후 정상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액수의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업 급여 허위신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은 2015. 1. 20.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고용 보험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고용 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경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B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실업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2012. 11. 5. 경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후 정상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동일한 액수의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2012. 11. 5. 경 실업 급여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실업 급여 허위신청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