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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7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3 세 )에게 " 씨 발 좆같네,

개새끼들 아, 니 네 가 폴리스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