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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3. 9.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연구소 사무실에서, 2016. 4. 13. 실시될 예정이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였던 G을 당내 경선에서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H로 하여금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G에 대하여 “폭력 및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2014년 J정당 전주시장 후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인물임에도 F정당에서 경선 참여를 허용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838건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였던 K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H로 하여금 ‘I’에 접속하여 K에 대하여 “(K 예비후보 인사드립니다) 당 여론조사 진행 예정(11일~15일)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4,510건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