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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13 2019나521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다.

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2쪽 18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과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하였다일자 주식회사 C 원고 2016. 2. 25. 300,000,000 400,000,000 2016. 3. 23. 180,000,000 120,000,000 2016. 5. 26. 300,000,000 200,000,000 2016. 6. 28. 300,000,000 200,000,000 2016. 7. 29. 180,000,000 120,000,000 2016. 8. 31. 180,000,000 120,000,000 2016. 9. 30. 180,000,000 120,000,000 2016. 10. 27. 402,000,000 268,000,000 2016. 11. 29. 297,000,000 198,000,000 2016. 12. 26. 162,000,000 108,000,000 2017. 1. 23. 162,000,000 108,000,000 2017. 2. 22. 297,000,000 198,000,000 2017. 3. 28. 540,000,000 360,000.000 2017. 4. 27. 594,000,000 396,000,000 2017. 5. 30. 594,000,000 396,000,000 2017. 6. 29. 408,000,000 272,000,000 2017. 10. 24. 20,000,000 2017. 11. 3. 100,000,000 2017. 11. 16. 55,911,320 32,076,390 2017. 12. 19. 904,000,931 602,667,287 2017. 12. 29. 100,000,000 2018. 1. 5. 120,000,000 130,000,000 2018. 1. 12. 480,000,000 320,000,000 합계 6,755,912,251 4,409,103,677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협정서에서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사 통장으로 지급받는다고 정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지분비율을 원고 40%, 주식회사 C 60%로 각 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이 원고와 주식회사 C에게 각 지급한 공사대금 비율이 위 지분비율에 상응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당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