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K9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E)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9. 7. 1. 15:55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매장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 안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원고
차량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I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수리비 합계로 1,486,000원이 산정되었고, 이 중 면책금(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차감지급액이 1,286,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1,286,000원)으로 1,136,000원을 ㈜I에, 15만 원을 C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차량은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도어, 뒤 펜더, 운전석 뒤 휠, 뒤 범퍼를 접촉하였다. 2) 원고 차량의 하단 부위를 보면 피고 차량 하단 부위에 접촉한 흔적이 있는데, 이는 원고 차량 뒤 도어사이드 스텝 쪽과 접촉한 부위이다.
3) 피고 차량의 앞 범퍼의 높이와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가 높이상 일치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있다. 4) 원고는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86,00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