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E에게“이런 씨발,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