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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9207

임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530,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협회는 남양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공제기간(2012. 7. 4. ~ 2013. 7. 3.) 동안 피고 B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E과 E 소유의 남양주시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피고 B의 서명ㆍ날인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화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으로 G, H, I, J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 외에는 위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도 위 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만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5. 1. 12. 개시된 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K)의 2016. 6. 16.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06,670,547원을 G 4,500만 원, H 750만 원, I 6,500만 원, J 7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