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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