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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3:20경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길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왜 째려 보냐. 술먹은 사람 처음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미합의 및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